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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7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64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루질ㆍ낚시ㆍ물놀이 등 연안활동이 증가하면서 연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하여 연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승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4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 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0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청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6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생산ㆍ관리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 기반 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5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과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5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첨단기술이 농업 분야에 빠르게 접목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7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5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자는 농업 생산의 출발점이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으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종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3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으로 농어촌ㆍ준농어촌 주민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사전거주하면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다만, 주택 직접 소유 요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1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영업망을 가진 기존 터미널이 하역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유치하고, 초과물량에 대한 처리과정 전부를 타 터미널에 저렴한 요율로 일괄 재위탁하여 불공정 거래 유발 및 신규사업자의 경쟁 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1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구역 내 방파제ㆍ호안 등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의 출입을 관리청이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입통제 조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08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등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사태 발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83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할 해수욕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수질ㆍ백사장 및 폐기물을 관리하며,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상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85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해녀어업은 특별한 호흡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여 패류ㆍ해조류 등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방식으로서, 어촌공동체의 유지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해양환경 보전에 중요한 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희용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8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상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6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및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도서지역의 생활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상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6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설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상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9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을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회에 지역농협 등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승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0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상 투표권자는 회원인 조합이며, 실제로는 그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음. 그런데 선출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6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농지에 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예외적으로 상속ㆍ이농, 국가ㆍ지자체 또는 학교ㆍ공공단체 등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