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3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회가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그 사본을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37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조승환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회가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그 사본을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조승환(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승환의원 등 10인」입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3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