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93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발전법」분법(′19년)이후, 「내수면어업법」의 적용 범위가 협소해지고, 동법제22조에 의거 「수산업법」및「수산자원관리법」을 준용하여 운영함에 따라 법 해석이 모호하여 지자체별로 다른 법 해석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어업허가의 변경이력을 담당자가 별도 수기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어 오타 및 누락 등의 문제가 있으며, 허가 지위 승계에 관한 조항이 부재하여 실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현행 허가ㆍ신고 업무 처리 일수가 5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동법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신고 검토 시, 수면관리자와의 협의 기간이 14일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서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내수면어업 허가대장관리, 어업허가의 지위승계 및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과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장 실무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고, 허가ㆍ신고 업무 처리 일수를 20일로 변경하여 행정 처리 기간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임(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제11조제3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9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선교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발전법」분법(′19년)이후, 「내수면어업법」의 적용 범위가 협소해지고, 동법제22조에 의거 「수산업법」및「수산자원관리법」을 준용하여 운영함에 따라 법 해석이 모호하여 지자체별로 다른 법 해석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어업허가의 변경이력을 담당자가 별도 수기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어 오타 및 누락 등의 문제가 있으며, 허가 지위 승계에 관한 조항이 부재하여 실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현행 허가ㆍ신고 업무 처리 일수가 5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동법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신고 검토 시, 수면관리자와의 협의 기간이 14일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서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6일 발의입니다.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선교(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선교의원 등 10인」입니다.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9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