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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9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하여 창업ㆍ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수상황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구입자금뿐만 아니라 주택의 신축ㆍ수리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상황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의 범위와 우대조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기본 정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9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엄태영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하여 창업ㆍ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수상황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구입자금뿐만 아니라 주택의 신축ㆍ수리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상황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의 범위와 우대조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6일 발의입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엄태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엄태영의원 등 10인」입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9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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