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6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빈집의 철거 및 정비, 농어촌도로의 정비,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은 주거지와 농경지 등이 넓게 분산되어 있고 인적이 드문 지역이 많으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농산물ㆍ농기계 등의 절도 범죄에 취약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의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69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박덕흠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빈집의 철거 및 정비, 농어촌도로의 정비,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은 주거지와 농경지 등이 넓게 분산되어 있고 인적이 드문 지역이 많으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농산물ㆍ농기계 등의 절도 범죄에 취약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의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덕흠(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덕흠의원 등 12인」입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6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