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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7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속 수변지역이나 인공구조물 등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숲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국유재산 무상사용, 재정 우대, 전문인력 양성 등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맞춤형 도시숲 확충과 미세먼지ㆍ열섬현상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안ㆍ수변도시숲 및 입체형 도시숲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테마형 특화도시숲 지정, 재정 우대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입체적 활용과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ㆍ제1호의3, 제11조의2, 제14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72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최수진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속 수변지역이나 인공구조물 등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숲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국유재산 무상사용, 재정 우대, 전문인력 양성 등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맞춤형 도시숲 확충과 미세먼지ㆍ열섬현상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안ㆍ수변도시숲 및 입체형 도시숲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테마형 특화도시숲 지정, 재정 우대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입체적 활용과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ㆍ제1호의3, 제11조의2, 제14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등).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6일 발의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최수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수진의원 등 13인」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7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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