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6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 해당함.
그런데 현행법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을 받아 보유기술을 이전받거나 이를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유상 노무ㆍ조언ㆍ자문 또는 지식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기업의 직위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활용 및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367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조승환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 해당함. 그런데 현행법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을 받아 보유기술을 이전받거나 이를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유상 노무ㆍ조언ㆍ자문 또는 지식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기업의 직위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활용 및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2일 발의입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조승환(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승환의원 등 12인」입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6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