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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6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 해당함.

그런데 현행법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을 받아 보유기술을 이전받거나 이를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유상 노무ㆍ조언ㆍ자문 또는 지식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기업의 직위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활용 및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기본 정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367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조승환 · 국민의힘

진행 단계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 해당함. 그런데 현행법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을 받아 보유기술을 이전받거나 이를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유상 노무ㆍ조언ㆍ자문 또는 지식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기업의 직위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활용 및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2일 발의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조승환(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승환의원 등 12인」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6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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