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9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센터 지정, 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농업의 규모화 및 농가의 경영환경 등이 변화함에 따라 농가 및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및 시설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맞춤형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과 여건, 농가의 규모ㆍ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에게 적합한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8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92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엄태영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센터 지정, 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농업의 규모화 및 농가의 경영환경 등이 변화함에 따라 농가 및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및 시설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맞춤형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과 여건, 농가의 규모ㆍ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에게 적합한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8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6일 발의입니다.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엄태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엄태영의원 등 10인」입니다.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9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