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5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의 규모 및 범위 등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관계 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적ㆍ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뿐만 아니라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이 발생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국무총리 차원의 총괄ㆍ조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산림재난의 대응 등에 관하여 총괄ㆍ조정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15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윤용근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의 규모 및 범위 등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관계 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적ㆍ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뿐만 아니라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이 발생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국무총리 차원의 총괄ㆍ조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산림재난의 대응 등에 관하여 총괄ㆍ조정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윤용근(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용근의원 등 11인」입니다.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5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