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5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의 규모 및 범위 등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관계 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적ㆍ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뿐만 아니라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이 발생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국무총리 차원의 총괄ㆍ조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산림재난의 대응 등에 관하여 총괄ㆍ조정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기본 정보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158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윤용근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의 규모 및 범위 등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관계 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적ㆍ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뿐만 아니라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이 발생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국무총리 차원의 총괄ㆍ조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산림재난의 대응 등에 관하여 총괄ㆍ조정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용근(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용근의원 등 11인」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58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