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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4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및 일정 기준의 토지 형질 변경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 및 계곡 내에서 피서객과 레저 동호인들의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환경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실제로 등반 등을 목적으로 암벽에 구멍을 뚫는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훼손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석의 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의 형상 훼손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57조제1항).

기본 정보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346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용태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및 일정 기준의 토지 형질 변경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 및 계곡 내에서 피서객과 레저 동호인들의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환경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실제로 등반 등을 목적으로 암벽에 구멍을 뚫는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훼손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석의 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의 형상 훼손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57조제1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30일 발의입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용태(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태의원 등 10인」입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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