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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37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585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개최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89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 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88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부담하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상속인의 사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36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이 확대되면서 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중심으로 위생관리를 규정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55보건복지위원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은 별도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5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정보를 입력ㆍ관리ㆍ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19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사실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음. 그중에서도 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하여 이용료가 저렴하여 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2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의 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58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종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62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을 내리도록 하되 근무지 지정은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 등은 공중보건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상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57보건복지위원회

    아동기본법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종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2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은 아동은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닌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라는 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63보건복지위원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5년 7월부터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에서 국가가 입양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입양절차의 지연으로 아동의 시설보호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입양인, 친생부모, 양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예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35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석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11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곽규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63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건강 상태 기록, 소독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66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길어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최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04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보건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복합 추세 속에서 신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는 기존 규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규제 적용의 유연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081보건복지위원회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010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에 대한 의료기관 동행 지원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