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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4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437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거리 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438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아니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원 수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48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면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30교육위원회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지방 공교육의 약화와 지역인재 양성ㆍ정주 체계의 미비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