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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4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562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취학 의무가 면제ㆍ유예된 아동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30교육위원회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지방 공교육의 약화와 지역인재 양성ㆍ정주 체계의 미비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47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54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인원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52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인 ‘에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8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면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37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거리 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92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육ㆍ연구 기능 수행과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험실습비등의 지급과 학생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02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을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형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812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주거시설이나, 고물가 속에 기숙사비가 지속 인상되며 학생ㆍ학부모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시설 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승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815교육위원회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국내 체류외국인은 2026년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며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현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인구 구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806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학업ㆍ취업ㆍ정주 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신성범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09교육위원회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의 통폐합이나 이전ㆍ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82교육위원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유영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