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0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학생의 보호자 등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등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등에게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학교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장은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제5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10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구자근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학생의 보호자 등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등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등에게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학교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장은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제5항 신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6일 발의입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구자근(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구자근의원 등 11인」입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0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