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7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담교사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체육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다른 교과의 교사가 그 지도를 맡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우수한 실기 능력과 지도 역량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학교에 강사로 두어 학교스포츠클럽의 지도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학교체육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신설).

기본 정보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273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박덕흠 · 국민의힘

진행 단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담교사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체육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다른 교과의 교사가 그 지도를 맡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우수한 실기 능력과 지도 역량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학교에 강사로 두어 학교스포츠클럽의 지도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학교체육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신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덕흠(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덕흠의원 등 11인」입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73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