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17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의 학대 피해 아동 치료, 아동학대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아동 보호의 핵심 인프라임.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위한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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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의 학대 피해 아동 치료, 아동학대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아동 보호의 핵심 인프라임.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위한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한지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김예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