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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19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사실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음. 그중에서도 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하여 이용료가 저렴하여 선호도가 높은 상황임.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수는 전체 조리원의 6%에 불과하고, 단 한 곳의 공공산후조리원도 없는 지역도 있어 산후조리서비스에 대한 민간 의존도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임.

이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부대비 또는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호 신설 등).

기본 정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519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태호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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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사실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음. 그중에서도 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하여 이용료가 저렴하여 선호도가 높은 상황임.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수는 전체 조리원의 6%에 불과하고, 단 한 곳의 공공산후조리원도 없는 지역도 있어 산후조리서비스에 대한 민간 의존도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임. 이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부대비 또는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호 신설 등).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태호(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태호의원 등 11인」입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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