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4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서도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여건의 차이와 근무환경 등의 영향으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의료인력의 부족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어렵게 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퇴직한 의료인력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재취업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장기근무를 위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845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윤상현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서도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여건의 차이와 근무환경 등의 영향으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의료인력의 부족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어렵게 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퇴직한 의료인력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재취업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장기근무를 위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8일 발의입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윤상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상현의원 등 11인」입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4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