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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36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이 확대되면서 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중심으로 위생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포장된 식품을 수납ㆍ배송한 후 회수ㆍ세척하여 반복 사용하는 프레시백 등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는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프레시백 등의 세척ㆍ소독ㆍ건조방법, 정기검사, 반복 오염 시 개선조치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식품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별도의 위생관리대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공ㆍ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세척ㆍ검사 및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기적으로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여 위생관리기준을 마련ㆍ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신선식품 배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을 예방하여 식품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 및 그 관리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나.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에게 회수ㆍ세척ㆍ소독ㆍ건조ㆍ보관 및 재사용 과정의 위생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규모 이상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기적으로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위생관리기준과 시험방법의 설정ㆍ재검토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라. 물류센터ㆍ세척시설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 표면검체 채취 근거를 명시함(안 제22조).

마. 위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사용중지ㆍ재세척ㆍ폐기 및 세척공정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근거를 명시함(안 제72조의2 신설 및 제97조).

바. 검사ㆍ기록 의무 위반과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101조).

기본 정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536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기웅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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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이 확대되면서 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중심으로 위생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포장된 식품을 수납ㆍ배송한 후 회수ㆍ세척하여 반복 사용하는 프레시백 등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는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프레시백 등의 세척ㆍ소독ㆍ건조방법, 정기검사, 반복 오염 시 개선조치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식품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별도의 위생관리대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공ㆍ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세척ㆍ검사 및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기적으로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여 위생관리기준을 마련ㆍ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신선식품 배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을 예방하여 식품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기웅(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기웅의원 등 11인」입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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