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88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부담하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미납된 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따라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및 대표상속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상속인의 책임관계와 징수절차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3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88 |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만희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부담하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미납된 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따라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및 대표상속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상속인의 책임관계와 징수절차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3 신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만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만희의원 등 11인」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8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