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35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정책ㆍ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정책에 대한 환류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3항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335 |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석기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정책ㆍ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정책에 대한 환류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3항 신설 등).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석기(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석기의원 등 13인」입니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3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