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55보건복지위원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을 전제로 같은 법에 따른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보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제32조제4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55 |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서지영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을 전제로 같은 법에 따른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보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제32조제4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서지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지영의원 등 14인」입니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5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