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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66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길어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감소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소 배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고,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66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임종득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길어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감소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소 배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고,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임종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종득의원 등 11인」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6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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