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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2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617정무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주채권은행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2월 26일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법률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76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금융생활의 편의성이 제고되었으나,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34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3조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50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부당반품,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47정무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49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맹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39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의 관리ㆍ개발, 부실채권의 인수ㆍ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국민의 재산권과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공공개발사업과 자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도읍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22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은닉ㆍ폐기하는 등 위반사실을 은폐하고 조사를 지연ㆍ방해하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33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별도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정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28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형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089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혐의가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전체 처리사건(1,977건) 중 56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정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074정무위원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금융사업자로 하여금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규제 개선을 요청하여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되는 경우에는 인ㆍ허가 등을 받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70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이재명 정부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명분으로 개별주식의 일일수익률을 일정 배율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국내 출시를 허용하였음. 그러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 효과 없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98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 체계로는 다수의 국민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정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15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이 없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사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은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45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온라인 쇼핑몰의 대다수 사업자들이 이용약관이나 거래조건에 소비자 귀책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규정은 매우 상세히 적시하고 있는 반면, 배송 지연 등 사업자 귀책에 따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은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55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소위 ‘코인 사설 환전소’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06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송언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71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38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를 각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분류하여 불완전판매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제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호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