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정보주체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이후 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되어 억지력이 약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정손해배상의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거나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유출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321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조정훈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정보주체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이후 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되어 억지력이 약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정손해배상의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거나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유출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30일 발의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조정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정훈의원 등 10인」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2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