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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정보주체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이후 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되어 억지력이 약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정손해배상의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거나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유출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기본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32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조정훈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정보주체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이후 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되어 억지력이 약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정손해배상의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거나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유출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30일 발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조정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정훈의원 등 10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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