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4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ㆍ결정된 사람의 명단을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명단을 매년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제10조의2 및 제95조제4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744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진숙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ㆍ결정된 사람의 명단을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명단을 매년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제10조의2 및 제95조제4항).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발의입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진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진숙의원 등 11인」입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4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