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34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제1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러나 전쟁ㆍ재난 및 공급망 위기 발생 사실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져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심화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고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43조 및 제124조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34 |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대식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제1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러나 전쟁ㆍ재난 및 공급망 위기 발생 사실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져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심화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고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43조 및 제124조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대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대식의원 등 10인」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3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