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6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청년들은 20대 초반의 소중한 시간을 국가수호와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였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음.
특히,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군 직무 특성상 질병ㆍ상해를 입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로 전역하는 경우나 군 복무 당시 잠복기를 거쳐 전역 이후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국가수호를 위한 병역의무가 청년들이 짊어진 책무라면, 전역 후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청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여,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고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366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재섭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청년들은 20대 초반의 소중한 시간을 국가수호와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였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음. 특히,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군 직무 특성상 질병ㆍ상해를 입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로 전역하는 경우나 군 복무 당시 잠복기를 거쳐 전역 이후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국가수호를 위한 병역의무가 청년들이 짊어진 책무라면, 전역 후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청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여,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고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2일 발의입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재섭(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재섭의원 등 10인」입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6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