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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6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기업개선을 위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제도에 관한 절차법으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하였음.

이 법은 최초 제정된 이래 여섯 차례에 걸쳐 재입법되었고, 금년 12월 26일로 그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 법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상화가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 법을 상시화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유효기간에 대한 부칙을 삭제하여 법을 상시화함(안 부칙 제2조 삭제).

기본 정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96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서일준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기업개선을 위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제도에 관한 절차법으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하였음. 이 법은 최초 제정된 이래 여섯 차례에 걸쳐 재입법되었고, 금년 12월 26일로 그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 법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상화가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 법을 상시화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유효기간에 대한 부칙을 삭제하여 법을 상시화함(안 부칙 제2조 삭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0일 발의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서일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일준의원 등 10인」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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