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6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기업개선을 위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제도에 관한 절차법으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하였음.
이 법은 최초 제정된 이래 여섯 차례에 걸쳐 재입법되었고, 금년 12월 26일로 그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 법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상화가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 법을 상시화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유효기간에 대한 부칙을 삭제하여 법을 상시화함(안 부칙 제2조 삭제).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969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서일준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기업개선을 위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제도에 관한 절차법으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하였음. 이 법은 최초 제정된 이래 여섯 차례에 걸쳐 재입법되었고, 금년 12월 26일로 그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 법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상화가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 법을 상시화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유효기간에 대한 부칙을 삭제하여 법을 상시화함(안 부칙 제2조 삭제).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0일 발의입니다.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서일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일준의원 등 10인」입니다.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6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