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08보건복지위원회
돌봄기본법안
제안이유 돌봄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보편적 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도와 돌봄 관련 법체계 내에서 돌봄은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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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돌봄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보편적 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도와 돌봄 관련 법체계 내에서 돌봄은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는 201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
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임. 연도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