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체계에서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들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과 제공 방식을 결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동일한 진료임에도 의료기관별로 비용 차이가 크고, 환자는 비급여항목을 제공받을 필요성과 비급여항목의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워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불필요한 진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또한, 현재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부재하여,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국가가 충분히 점검ㆍ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의료체계 전반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비급여항목의 범위, 비급여항목에 대한 정보공개, 관리체계 및 평가 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급여항목”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국가로 하여금 비급여항목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마다 비급여항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를 둠(안 제5조).
마. 요양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거나 「의료급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와 함께 제공한 비급여항목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의료기관에서 비급여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비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비급여항목 제공 전에 환자에게 비급여항목 제공의 필요성ㆍ비용ㆍ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비급여항목 제공 후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 의료기관에서 제6조에 따른 비급여항목 내역 제출 업무,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기록ㆍ보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급여항목별 표준코드와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이 비급여항목의 진료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비교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급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항목의 진료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비급여항목 가격관리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항목 제공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급여항목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카. 비급여항목 관련 정책 및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책이 상호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립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상호 간에 미리 협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공ㆍ사의료보험 연계ㆍ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45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현행 의료체계에서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들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과 제공 방식을 결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동일한 진료임에도 의료기관별로 비용 차이가 크고, 환자는 비급여항목을 제공받을 필요성과 비급여항목의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워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불필요한 진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또한, 현재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부재하여,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국가가 충분히 점검ㆍ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의료체계 전반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비급여항목의 범위, 비급여항목에 대한 정보공개, 관리체계 및 평가 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백혜련(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백혜련의원 등 10인」입니다.
-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5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