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52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966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및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3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부문(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농업인 융자ㆍ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조세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1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12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그 시행시기는 이후 세 차례 유예되어 202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0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유의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08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이익 등에 대해서는 원천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은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86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한홍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83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차종에 따라 최대 7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지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9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고, 그 일몰기한이 2026년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지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81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 세액공제 수준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부를 충분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8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7을, 그 밖의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지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7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두고 있으나, 청년이 학습ㆍ구직ㆍ창업 준비 또는 직무역량 개발을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철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7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모듈원자로(SMR)는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 기술ㆍ산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산업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7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승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48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운항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해당 조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상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4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 농업법인 및 농협 관련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에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석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4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승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18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법인이 자사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지출액이 손금에 산입되고 있음.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구자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7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39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에도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1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와 일자리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감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수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