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중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하의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가업의 상속공제 기준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 수도권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 기준마저 강화될 경우 지방에 소재한 기업은 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832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상훈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중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하의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가업의 상속공제 기준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 수도권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 기준마저 강화될 경우 지방에 소재한 기업은 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8일 발의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상훈의원 등 10인」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3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