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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34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69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문대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3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매년 약 300명의 농업인이 사망하고 5만여 명이 부상을 입어 농업 분야의 사망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돌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 대다수는 1인 자영농 및 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미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6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 특히, 농어촌 빈집에 대해 도시민 등의 수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거래가능한 빈집 매물 정보를 빈집 수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6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농림축산업의 생산ㆍ재배ㆍ수확ㆍ가공ㆍ유통ㆍ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농림축산부산물은 식품, 비료, 사료, 연료, 화장품,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임. 그러나, 그동안 대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1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2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7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6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과 디지털콘텐츠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운항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자해도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고, 스타링크를 비롯한 육ㆍ해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2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는 발생 이후의 이동제한, 소독, 살처분 등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상시 농장의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농장을 제도적으로 인증ㆍ관리할 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9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유통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정보를 지원하는 체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조경수는 수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0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원의 조성ㆍ지정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체계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7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하나의 축산물에 자조금 하나만 설치할 수 있지만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육우로 나눠서 설치할 수 있게 함. 토종닭은 일반 육계와 맛과 크기, 식감, 인지도가 달라서 육계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7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과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삼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4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발전기금법안

    제안이유 현행법률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지관리기금은 각각 농산물의 수급ㆍ가격안정,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등을 위하여 운용되어 왔음. 그러나 개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6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병역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0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재규정에도 불구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2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을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회는 회원인 1,110명의 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수의 조합장에 의해 선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0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용 배수를 위하여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용수로 및 배수로 등 구거시설은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상부 또는 주변에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상당 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9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삼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