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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88조에 따라 동물보호관에게 동물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2호의2에서 동물보호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보호관의 배치 여부와 규모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 동물보호관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배치되어 있더라도 다른 직무를 겸임하며 동물학대 사건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동물보호관 임용 시 수사절차, 동물학대 감식, 동물복지 관련 법령 등에 관한 전문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초동수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동물보호관의 의무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임용 전후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동물학대 사건을 전담하여 수사하는 조직(이른바 “애니멀 폴리스”)을 시ㆍ도 단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인구, 반려동물 등록 현황 및 동물학대 신고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동물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안 제88조의2 신설).

나. 동물보호관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은 임용 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임용 후에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88조의3 신설).

다. 시ㆍ도지사는 동물학대 사건을 전담하여 수사하는 조직(이하 “동물학대전담수사반”이라 하며, 이하 “애니멀폴리스”라 통칭할 수 있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8조의4 신설).

라. 국가는 동물보호관의 배치, 전문교육 및 동물학대전담수사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2항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관 및 동물학대전담수사반의 운영 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0조의2 신설).

기본 정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330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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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88조에 따라 동물보호관에게 동물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2호의2에서 동물보호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보호관의 배치 여부와 규모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 동물보호관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배치되어 있더라도 다른 직무를 겸임하며 동물학대 사건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동물보호관 임용 시 수사절차, 동물학대 감식, 동물복지 관련 법령 등에 관한 전문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초동수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30일 발의입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송옥주(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송옥주의원 등 11인」입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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