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ㆍ제2종ㆍ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이상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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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ㆍ제2종ㆍ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이상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재명 정부가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대전 지역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로 창설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논란과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 5년 임기의 정권이 군과 국방의 ‘백년대계
윤상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의무장교의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원 배정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은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원칙적으로 해당 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의 소음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는 한편, 해당 지역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최은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최근 국가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해양에서의 군사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장기간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의 획득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유용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유용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군인의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군인이 휴가를 사용하여 가족의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유용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유용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