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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복무기간이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에 비하여 길어 복무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최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인력 충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6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7제2항 및 제3항).

기본 정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103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태호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복무기간이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에 비하여 길어 복무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최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인력 충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6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7제2항 및 제3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6일 발의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태호(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태호의원 등 10인」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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