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복무기간이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에 비하여 길어 복무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최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인력 충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6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7제2항 및 제3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10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태호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복무기간이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에 비하여 길어 복무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최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인력 충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6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7제2항 및 제3항).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6일 발의입니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태호(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태호의원 등 10인」입니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0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