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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68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임용 전 기초군사훈련 등 군사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복무에 소요되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함. 이러한 장기간의 복무 부담은 의무장교로의 인력 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군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의무장교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0호)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68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임종득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임용 전 기초군사훈련 등 군사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복무에 소요되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함. 이러한 장기간의 복무 부담은 의무장교로의 인력 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군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의무장교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1항제4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방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임종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종득의원 등 11인」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6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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