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68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임용 전 기초군사훈련 등 군사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복무에 소요되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함. 이러한 장기간의 복무 부담은 의무장교로의 인력 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군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의무장교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0호)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168 |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임종득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임용 전 기초군사훈련 등 군사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복무에 소요되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함. 이러한 장기간의 복무 부담은 의무장교로의 인력 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군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의무장교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1항제4호).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방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임종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종득의원 등 11인」입니다.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6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