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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6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48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면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52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인 ‘에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54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인원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47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62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취학 의무가 면제ㆍ유예된 아동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30교육위원회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지방 공교육의 약화와 지역인재 양성ㆍ정주 체계의 미비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