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97외교통일위원회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도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일부 재외공관의 장 등 특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4세까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기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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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도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일부 재외공관의 장 등 특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4세까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이기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 등으로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은
홍기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김준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이용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맹성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