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01국방위원회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선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2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박선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ㆍ제2종ㆍ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이상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