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노동, 산림, 금융 등 특수 행정 영역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정규 형사법 교육을 거치지 않은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법리 판단과 적법절차 준수 역량의 편차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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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노동, 산림, 금융 등 특수 행정 영역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정규 형사법 교육을 거치지 않은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법리 판단과 적법절차 준수 역량의 편차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진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동물검역관은 동물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등의 장소에 출입해 검사ㆍ소독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의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5ㆍ18
이진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
이진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