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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10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42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는 발생 이후의 이동제한, 소독, 살처분 등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상시 농장의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농장을 제도적으로 인증ㆍ관리할 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46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과 디지털콘텐츠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운항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자해도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고, 스타링크를 비롯한 육ㆍ해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2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1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4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 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0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청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47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6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 특히, 농어촌 빈집에 대해 도시민 등의 수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거래가능한 빈집 매물 정보를 빈집 수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6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농림축산업의 생산ㆍ재배ㆍ수확ㆍ가공ㆍ유통ㆍ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농림축산부산물은 식품, 비료, 사료, 연료, 화장품,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임. 그러나, 그동안 대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