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59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7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과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범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한편,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장외발매소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고 있
김재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영업을 하는 자는 이용자의 나
배현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한지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조정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