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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62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장외발매소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이 경마 및 마권 구매 등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건물 내에 경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여가시설이나 청소년 지원시설 등이 함께 설치·운영될 수 있음에도 현행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 내 시설 중 경마와 관련되지 않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청소년을 사행행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장외발매소의 유휴공간을 지역상생 및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10) 단서 신설).

기본 정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362
소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재섭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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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장외발매소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이 경마 및 마권 구매 등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건물 내에 경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여가시설이나 청소년 지원시설 등이 함께 설치·운영될 수 있음에도 현행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 내 시설 중 경마와 관련되지 않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청소년을 사행행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장외발매소의 유휴공간을 지역상생 및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10) 단서 신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5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재섭(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재섭의원 등 10인」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6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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