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414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과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범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한편,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범죄는 가정 내 권력관계, 경제적ㆍ정서적 종속,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족관계 붕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ㆍ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즉시 인식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침묵을 강요받거나 피해 사실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밝히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점에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정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친족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것처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배제하여 민사상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이 친족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414 |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미애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과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범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한편,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범죄는 가정 내 권력관계, 경제적ㆍ정서적 종속,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족관계 붕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ㆍ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즉시 인식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침묵을 강요받거나 피해 사실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밝히는 경우가 많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미애(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미애의원 등 10인」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41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