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59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 운영 등의 행위가 금지됨.
그런데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지역은 원룸이나 빌라가 밀집해 있어 사람들의 접근이 드문 외진 곳이 많고 안전사고나 범죄 예방에 취약한 편인데, 이러한 지역에 성범죄 경력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ㆍ청소년이 약취 유인 등을 통한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주제한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59 |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서지영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 운영 등의 행위가 금지됨. 그런데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지역은 원룸이나 빌라가 밀집해 있어 사람들의 접근이 드문 외진 곳이 많고 안전사고나 범죄 예방에 취약한 편인데, 이러한 지역에 성범죄 경력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ㆍ청소년이 약취 유인 등을 통한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주제한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서지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지영의원 등 18인」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5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