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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41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자연환경정책은 생태계 ‘보전’과 생태계 ‘이용’ 간 연계 없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왕진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6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 여부, 근로조건 및 소속 사업장의 존속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보고 사항으로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왕진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3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천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절차에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등 사업 시행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왕진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1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ㆍ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왕진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9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현행법 제111조 벌칙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2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2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