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41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자연환경정책은 생태계 ‘보전’과 생태계 ‘이용’ 간 연계 없이 개별단위 사업추진으로 자연가치 제고가 지역사회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아 생태계 우수지역 대부분이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지역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인구감소지역 내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서식지 규모, 핵심 생물자원 모니터링, 민감시기 이용제한 및 수용력 산정 등 생태지표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419 |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서왕진 · 조국혁신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자연환경정책은 생태계 ‘보전’과 생태계 ‘이용’ 간 연계 없이 개별단위 사업추진으로 자연가치 제고가 지역사회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아 생태계 우수지역 대부분이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지역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인구감소지역 내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서식지 규모, 핵심 생물자원 모니터링, 민감시기 이용제한 및 수용력 산정 등 생태지표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제15조의2, 제15조의3,…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서왕진(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왕진의원 등 11인」입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41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