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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6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 여부, 근로조건 및 소속 사업장의 존속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보고 사항으로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와 같은 구체적인 구조변동에 관한 결정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구조변동을 사전에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자가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추가함(안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기본 정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369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서왕진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 여부, 근로조건 및 소속 사업장의 존속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보고 사항으로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와 같은 구체적인 구조변동에 관한 결정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구조변동을 사전에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자가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추가함(안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5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서왕진(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왕진의원 등 10인」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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